알아두면 쓸모있는 추석연휴 금융거래 꿀팁
길고 긴 추석연휴기간 전에 미리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거래 꿀팁5가지 안내해드립니다
출처 : 금융위원회
① 대출만기 10월 5일로 자동연장
추석연휴기간 (9월30일 ~ 10월4일)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및 주식 신용거래는 10월 5일로 자동연장됩니다
☞ 연체이자 없음
☞ 수수료없이 조기상환도 가능
☞ 이자 납입일 또한 10월 5일로 자동연장되므로 연체없이 정상납부처리 가능
② 예금, 연금 등은 9월 29일 일자로 앞당겨서 지급
추석연휴기간 (9월30일 ~ 10월4일)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의 예금은 10월 5일에 추석 연휴동안의 이자금액까지 포함하여 인출가능합니다
고객의 요청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인 9월 29일까지 지급 가능합니다.
☞ 일부 상품에 한해서 조기지급이 불가능하니 사전확인이 필수
☞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도 9월 29일에 앞당겨서 지급됩니다
☞ 퇴직연금 등의 운용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확인이 필수
③ 카드 결제대금 및 자동이체납부는 10월 5일 출금
추석연휴기간 (9월30일 ~ 10월4일) 중 납부일이 포함되어있는 카드 결제대금은 10월 5일에 출금됩니다
보험료, 휴대폰 요금 등의 자동이체납부 내역도 10월 5일에 자동 출금처리 됩니다
☞ 연체내역 및 이자 없음
④ 고액의 자금거래가 있다면, 연휴시작 전에 미리 한도상향 요청
부동산 거래 및 법인간의 대규모 자금결제 등 고액의 자금거래가 연휴기간동안 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거래일자를 조정한다던가 자금을 미리 확보, 인터넷 뱅킹 이체한도를 먼저 상향요청해놓는 등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.
☞ 영업점을 통한 환전 및 송금거래가 불가
⑤ 주식 매매금은 10월 5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
9월 30일 ~ 10월 1일이 매도 대금지급일인 주식의 경우에는 10월 5일 ~6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됩니다.
☞ 예시 1 : 주식매매 결제기한 =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
9월 28일 주식매도한 투자자의 대금수령일은 9월 30일 -> 10월 5일로 순연
예시 2 :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/금/배출권의 경우
9월 29일 매도한 자의 매매대금 수령일은 9월 29일 당일